도널드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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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foooo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19 Views 25-05-26 16:56 제품문의본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뉴욕에 있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 도착을 하고 있다. 2025.5.25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정윤영 김예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집권 2기를 맞은 미국이 기존의 국제 안보 질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미국은 오랜 기간 갈등 관계였던 러시아에 손을 내밀어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시도한 데 이어 주한미군에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른 나라를 방어하는 시절이 끝났다"라며 전통적인 안보 정책의 틀과 크게 다른 언급을 내놓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육군사관학교(웨스트포인트) 졸업식에서 "만약 미국이나 동맹들이 위협받거나 공격받으면 군은 압도적인 힘과 파괴적인 무력으로 우리의 적들을 없앨 것"이라면서도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게 주된 고려 사항이었던 날은 끝났다"라고 말했다.이 발언은 미국이 더 이상 '세계 경찰국가' 역할을 맡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격적인 안보관을 재차 확인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북한의 '핵 질주'를 마주하는 한국의 입장에선 당장 '안보 리스크'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언급이기도 하다.지난 22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국방 당국자를 인용해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해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내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데 이어 나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현재 미국이 고민 중인 안보 정책의 변화의 폭이 예상보다 크고 파격적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나오게 한다. 경기 평택시 팽성읍 주한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에 정찰기 RC-12X 가드레일이 이륙하고 있는 모습. 2025.5.23/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한국군, 독자적 대북 억제력 강화 방안 찾아야"국내 전문가들은 6월 출범할 한국의 차기 정부가 미국의 이 같은 안보 패러다임 변환 시도에 대응하기 위해 국익을 중시한 외교 전[김관식 기자]▲ The best place to take a photo of the Tokyo Tower is at the viewing deck of Mori building in Roponggi Hillsⓒ thetalkinglens on Unsplash 일본 도쿄 신주쿠의 한 호텔이 '재일교포 투숙객이 일본 이름을 쓰지 않자 숙박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결국 이 재일교포는 이 호텔을 상대로 220만엔(2115만 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아사히신문과 교토신문, 마이니치신문 등은 22일, 고베시에 거주하며 대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인 40대 여성 A씨가 도쿄 신주쿠의 한 호텔에서 겪은 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호소하며 고베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재일교포 3세다.건강보험증과 명함 제시했으나 재차 거부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9월 온라인 숙박 예약 앱을 통해 신주쿠의 한 호텔을 예약했다. 예약한 날이 되자 A씨는 호텔에 방문, 체크인을 시도했다. 예약 당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고베시 주소와 본명(한국 이름)을 적었다.그러자 호텔 직원은 A씨에게 "여권이나 체류허가증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나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재일교포다. 여권을 따로 갖고 다닐 일이 없다. 대신, 건강보험증과 내 명함이 있다"고 말하며 이 둘을 제시했다.하지만 호텔 측은 "여권을 보여줘야 체크인이 가능하다"면서 재차 요구했다. A씨가 아무리 상황을 설명했지만 호텔 측은 그의 설명을 듣지 않았다.일본 이름 강요, 거절하자 숙박 거절그 과정에서 호텔 측은 A씨에게 "그럼 한국식 이름이 아닌 일본 이름을 적으라. 그러면 체크인할 수 있다"고 부당한 요구를 반복했다. 이에 A씨가 이를 거절하자 호텔 측도 숙박을 거부했다.일본의 여관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통상 해외 거주지가 있는 외국인이 일본 내 숙박을 요청할 경우 숙박자 이름와 국적, 여권번호 등을 확인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 여권 내 해당 부분을 복사해 놓기도 한다. 그러나, 일본에 일정한 거주지가 있거나 직업이 있는 외국인 등 특별영주권자는 여권 등의 휴대 의무가 없을 뿐더러 현지 언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