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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접수된 삼성생명 관련 질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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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on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4 Views  25-07-07 07:42  제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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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접수된 삼성생명 관련 질의·회신 유출 논란‘회계 기준 변경’ 배너도 도마에…삼성 준감위는 오작동삼성생명 사옥|삼성생명삼성생명의 삼성화재 회계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회계기준원(기준원)과 삼성생명 간 정보 유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해 기준원에 접수된 비공개 질의·회신 내용이 삼성생명을 거쳐 제3자에게 유출됐고, 이에 대해 기준원이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삼성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공방의 핵심 요지다. 이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의 준법 준수 및 윤리 경영 의무를 감시해야 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기준원은 지난 5월 12일 삼성 준감위에 삼성생명의 준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를 6월 2일까지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준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 처리 기준의 제정·개정·해석·질의회신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기준원이 ‘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안의 발단은 한 공인회계사가 기준원에 접수한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대한 질의에서 시작됐다. 이 회계사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했으니, 이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에 대해 지분법 회계를 적용해야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지금까지는 삼성화재의 손익을 삼성생명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자회사가 된 만큼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5.4%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투자한 회사의 지분율이 20%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 대상 회사를 ‘관계기업’으로 편입하게 하고 있다. 관계기업의 이익은 투자한 회사의 재무제표에도 지분율만큼 반영한다. 관계기업 경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그 경영 성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하라는 취지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 ‘중대한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니, 삼성화재의 손익을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질의의 취지였다.하지만 기준원은 이 질의 자체를 반려 처리했다. ‘영향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은 삼성생명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준원의 설립 목적이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명확한 해석을 내놓는 게 마땅하지만 답변을 회피한 셈회계기준원 접수된 삼성생명 관련 질의·회신 유출 논란‘회계 기준 변경’ 배너도 도마에…삼성 준감위는 오작동삼성생명 사옥|삼성생명삼성생명의 삼성화재 회계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회계기준원(기준원)과 삼성생명 간 정보 유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해 기준원에 접수된 비공개 질의·회신 내용이 삼성생명을 거쳐 제3자에게 유출됐고, 이에 대해 기준원이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삼성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공방의 핵심 요지다. 이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의 준법 준수 및 윤리 경영 의무를 감시해야 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기준원은 지난 5월 12일 삼성 준감위에 삼성생명의 준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를 6월 2일까지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준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 처리 기준의 제정·개정·해석·질의회신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기준원이 ‘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안의 발단은 한 공인회계사가 기준원에 접수한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대한 질의에서 시작됐다. 이 회계사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했으니, 이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에 대해 지분법 회계를 적용해야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지금까지는 삼성화재의 손익을 삼성생명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자회사가 된 만큼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5.4%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투자한 회사의 지분율이 20%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 대상 회사를 ‘관계기업’으로 편입하게 하고 있다. 관계기업의 이익은 투자한 회사의 재무제표에도 지분율만큼 반영한다. 관계기업 경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그 경영 성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하라는 취지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 ‘중대한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니, 삼성화재의 손익을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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