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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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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o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1 Views  25-04-27 14:52  제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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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2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6·3 대선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뒤를 이어 2위를 차지했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한 대행 출마를 두고선 반대한다는 응답이 찬성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정치권에선 한 대행이 이르면 30일 사퇴 후 출마를 선언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대행은 전체 후보군 대상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11%로, 이 전 대표(42%)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KBS 여론조사에서 한 대행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행 뒤를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9%, 홍준표 전 대구시장 8%,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7%를 기록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3%,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2%,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1%,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1%로 나타났다. 다만 대선 후보로 적합한 사람이 없다 및 모름, 무응답은 13%에 달했다. 한 대행 출마가 적절한지를 물은 결과,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출마에 반대하는 의견은 70%로 출마 찬성 23%보다 3배가량 더 많았다. 4자 경선이 진행 중인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는 한 전 대표가 16%를 기록하며 다른 후보들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홍 전 시장(15%), 김 전 장관(12%), 안 의원(8%)이 뒤를 이었다. 2차 경선룰을 적용해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만 한정하면 한 전 대표와 홍 전 시장, 김 전 장관이 22%로 동률을 이뤘다. 안 의원은 6%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24일 전국 만18세 이상 3,000 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1.8%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공무원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2.05.10. dahora83@newsis.com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수사·조사·재판을 받고 있어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는 공무원을 구제할 길이 열린다.2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할 때 조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에 대해 퇴직 이후 제한 사유가 해소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공무원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명예퇴직 신청을 통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인사처 국가공무원 인사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명예퇴직자는 1만1320명으로, 전체 퇴직자(2만8836명)의 약 39.3%에 달한다. 퇴직 국가공무원 5명 중 2명은 명예퇴직자인 셈이다. 최근 3년간 명예퇴직자 수는 2021년 9491명, 2022년 1만275명, 2023년 1만1320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예를 들어 6급 20호봉인 공무원의 정년이 5년 남았을 경우 약 8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하지만 현행 규정상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시관의 비위 조사를 받고 있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공무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급 결정이 취소될 수 있다. 문제는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아도 이미 명예퇴직수당 신청 기한이 지나,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이다. 명예퇴직수당은 규정에 따라 정년 최소한 1년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수사나 재판이 길어지면 신청 기한을 놓치게 되면서 수당을 받을 길도 영영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특히 민원성 고소·고발에 얽혀 명예퇴직을 하지 못하는 '억울한'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인사처 관계자는 "잘못해서 수사나 기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민원성 고소, 고발로 인해 나중에 무혐의로 결론 나는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은 사례를 구제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조사·재판으로 명예퇴직을 하지 못한 공무원도 사후에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의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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