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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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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on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3 Views  25-07-14 00:29  제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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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운전자가 도주할 시에는 ‘도주치상죄’,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이후 도주할 시에는 ‘도주치사죄’에 해당한다고 했죠. 도주치사죄의 경우에는 바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설명했죠. 음주운전 자체에 해당하더라도 높은 사회적 비난에 따라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데, 뺑소니까지 저지르게 되면 더 엄중한 형벌과 함께 사회적 질타를 피하지 못할 것이라 덧붙여 말했죠.이에 A씨는 점차 속도를 줄이며 우회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쿵 하며 누군가 자기 차에 치였다고 설명했죠. 그러나 자신은 음주운전한 것은 명백히 잘못하였고 그것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지만, 행인에게 상해를 입힌 것은 자신의 실수가 아니라고 했죠. 즉, 운전하며 주변을 충분히 둘러보고 우회전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인 것이기에 억울하다고 말했죠.또한, 당시 시각이 버스가 끊긴 시간이었고, 택시 비용은 부담스러워 자연스레 자가용에 탔다고 했죠. 걸어가기에는 먼 거리이지만, 차를 타고는 약 10분 정도의 거리였기에 그 시간 동안 사고가 날 것이라는 가능성은 상상하지도 못했다고 진술했죠. 집에 다다르기 2분 전, 집에 가기 위하여 반드시 지나쳐야만 하는 큰 횡단보도 하나가 있는데, 당시 A씨가 지나던 길에는 우회전하여야 나오는 횡단보도였다고 했죠.상담을 찾아온 50대 남성 A씨는 운전면허를 처음 딴 만 20살부터 사건 전날까지 무사고였다고 했죠. 그러나 사건 당일, A씨는 회식에서 다른 직원들이 술을 권하는 분위기에 못 이겨 술을 마셨고, 무의식적으로 운전대를 잡은 한순간의 실수로 인하여 다시 돌이켜서는 안 되는 끔찍한 인명 사고를 저질렀다고 했죠. 먼저, 회식을 한 식당과 자택 사이의 거리가 있었기에 도보는 불가능했다고 했죠.우선, 사건 당일 A씨가 회식하였던 식당에서 회식한 후 새벽 3시경에 결제한 내역이 확인되었다고 했죠. 그 후 버스 운행 시간을 조회하여 보니, 식당과 A씨의 자택을 잇는 버스의 배차 간격이 40분이고 애초에 버스가 드물게 오는 곳이었다고 했죠. 게다가 당시 시각에 택시를 타게 되면 야간 할증이 붙기 때문에 택시 비용이 부담스러웠다고 진술한 A씨의 심경에 동의한다고 했죠.교통사고 검찰송치 단계에서 확인된 증거들 역시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해주었다고 했죠. 교통사고 검찰송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주치상죄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각하 의견이 제시되었다고 했죠. 그러나 음주운전 사실은 명백하였기에 결국 교통사고 검찰송치로 인해 그 부분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했죠. A씨 사건처럼 교통사고 검찰송치가 되면 사건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 검찰송치 단계에서부터 진실을 가리기 위한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된다고 설명했죠.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 그와 더불어 사고 발생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집행유예를 포함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운전면허 취소 당일부터 5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하다고 했죠.또한, A씨가 설명한 것과 같이 A씨의 차량이 횡단보도가 있는 골목으로 우회전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었다고 했죠. A씨의 차량을 포렌식 하여 보니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인 시속 30km보다도 더 느린 시속 21km로 주행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죠. 게다가 행인 B씨의 진술에 오류가 있음을 추가로 밝혔다고 했죠. 당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건너서는 안 되는 빨간 불이었다고 했죠.B씨는 계획적인 무단횡단을 통하여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받아낼 생각을 하였고, 이에 고의로 주변을 살피지 않고 무단횡단을 한 것이라 했죠. 즉, 음주운전 상태에서도 감속 등의 교통 법규를 준수한 A씨와 달리, B씨의 악의적인 위법 행위에 의하여 초래된 결과라고 단언했죠. 결국 A씨는 교통사고 검찰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이후에도 A씨는 억울한 부분을 강하게 호소하며 진술을 이어갔다고 했죠.대한민국 형법에서 운전자는 과로, 약물의 영향, 술에 취한 상태 등과 같이 정상적으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이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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