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ONOS :::::

질문과 답변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정

페이지 정보

afurojoo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9 Views  25-06-11 17:22  제품문의

본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이어지는 동안 자본시장을 부흥시켜서 코스피지수가 5000이 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이끌고 있는 이정문 의원(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밝힌 포부다. 상법 개정에 이어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다룰 위원회를 당내에 상설화해 자산시장 활성화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게 그의 계획이다. 자본시장이 활성화하면 부동산 시장도 상대적으로 안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부의장은 10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증시 훈풍에 관해 “이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말만 하면 안 되고 상법에 더해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서 (증시에) 디딤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관련 위원회 상설화 구상을 밝혔다. 기존 민주당 내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국장 부활 TF)’에 이 대통령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 있었던 ‘코스피5000시대위원회’의 기능을 더해 자산시장 전반을 다룰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이 부의장은 이 위원회가 주식뿐 아니라 디지털 자산까지 아우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는 “상법에 더해 자본시장법에 개정해야 하고 주가조작이나 금융투자세 관련 논의도 있었고 중앙은행디지털통화(CBDC), 스테이블코인(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돼 환불이 보장된 디지털자산) 등 가산자산도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식으로 전반적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부의장은 새로 설치될 위원회의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꼽았다. 그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있는 데는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예측이 좋아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정책을 잘하리란 기대가 있다”며 “투자자들이 떠나지 않고 계속 들어오게 하려면 자본시장법까지 포함해서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이 부의장은 “분할·합병 시에 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겨우 정지시킨 가운데 품목별 관세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부상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18∼2019년 과거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철강, 자동차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이다. 이는 조사 보고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어긴 것은 물론 최근 변화한 경제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채 고율의 관세를 매겼다는 문제 제기에 직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외신과 미국 내 전문가들은 관련 소송이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미국 월스리트저널은 지난 7일(현지시각) “철강 50% 관세가 법적 소송에 취약할 수 있다”고 전했다. 품목별 관세를 발동시킨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관세 부과 권한’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온 뒤 법적 논란이 해소된 것으로 평가받아왔다.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이 새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위법으로 꼽힌 부분은 관세 부과 시한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 임기 조사 결과를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미국 상무부가 조사를 한 뒤 보고서를 제출하면, 대통령은 90일 이내 조처 여부를 결정하고, 15일 이내 조처를 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과 6월 두 차례 부과한 철강 관세는 미국 상무부의 2018년 1월 보고서를, 3월에 부과한 자동차 관세는 상무부의 2019년 2월 보고서를 근거로 삼았다. 이미 법에서 명시한 관세 부과 시한이 한참 지난 상황에서 6∼7년 전 보고서를 근거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외신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관련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2021년 판결 사례가 있어서다. 당시에도 튀르키예 철강업체가 미국이 232조의 관세 부과 시한을 4개월 넘겼다고 소송을 한 적이 있는데, 1심에서는 관세 무효가 됐으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혔다. 다만,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판결은 이번 상황에만 해당된다. (232조) 조사 보고서가 너무 오래된(too stale) 상황에서는 결정이 달라

답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