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해보험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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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eo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5 Views 25-06-11 14:36 제품문의본문
MG손해보험 CI 금융당국이 가교(임시)보험사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MG손해보험 정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노조가 절대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다. 새 정부 대통령실에 정상매각을 촉구할 예정이면서 MG손보를 둘러싼 갈등에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보험업계에 따르면 MG손해보험 노조는 1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부근 전쟁기념관 앞에서 '정상매각 쟁취 및 생존권 사수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대통령실에 가교보험사 전환 결정 철회를 촉구하는 청원도 제출할 계획이다.업계는 MG손보 거취를 둘러싼 갈등이 새 국면을 맞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정부 교체 이후 노조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다.금융당국과 예보가 가교보험사 설립을 결정한 건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정상화와 매각에 모두 실패했기 때문이다. 가교보험사는 임시로 보험사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는 방식이며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에도 활용된 바 있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정례회의에서 MG손보 신계약 체결과 신규 영업을 금지하는 일부 영업정지를 의결했다. 최근엔 폐쇄형 가교보험사를 설립해 MG손보를 청산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MG손보 노조는 가교보험사 설립과 영업중지가 500명 임직원과 700명 설계사 생계 및 고용승계에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극히 일부 인원만 고용을 보장받아 사실상 대부분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 판이라는 토로다.다만 예보는 계약자 보호를 위해 계획대로 임시보험사 설립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8일엔 5개 대형손보사(삼성화재·DB손보·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보)와 함께 가교보험사 공동경영협의회를 발족한 상태다.이에 MG손보 노조는 가교보험사 설립에 대한 일체 협조를 거부하겠다는 총파업을 예고하고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였던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사무금융노조와 노동자보호 정책 등을 약속한 바 있어, MG손보 향방에 대한 중재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지난 10일엔 민병덕 을지로위원장이 MG손보 노조 단식농성장에 방문해 단식 중단을 설득하기도 했다.민병덕 의원 측은 △필요시 정부 중재 가능 △일정 수준 희망퇴직 교섭 △가교보험사 고용이전 비율 50 환경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환경 측면에서 보전할 가치가 크지 않은 지역에서 주민 생활환경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개발사업은 '신속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 '심층 평가 대상'과 '신속 평가 대상'을 나누는 기준 등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작년 10월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심층 평가, 경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면 신속 평가를 실시하도록 제도가 변경됐다.개정 환경영향평가법은 오는 10월 23일 시행된다.환경영향평가는 사업자가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평가서를 작성한 뒤 환경부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의기관은 평가서에 대해 동의(조건부 동의) 또는 부동의할 수 있으며 부동의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다. 기존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 평가 항목·범위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본안 작성과 협의 순으로 진행돼왔다.신속 평가 대상이 되면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 결정, 평가서 초안 작성, 주민 의견수렴, 평가서 작성·협의 등 대부분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대신 사업 시행계획에 맞춘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심층 평가 대상으로 지정되면 기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으면서 공청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환경영향평가법 하위 법령 개정안은 사업지가 '자연공원·습지보호지역 등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큰 지역 또는 그 주변'에 해당하거나 환경 유해인자가 포함되고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등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면 심층 평가를 하도록 했다.신속 평가는 두 기준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야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에는 신속·심층 평가 절차와 신속 평가 후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재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또 환경영향평가나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사업이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