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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우리가 알람 소리를 듣기도 전에 아이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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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s339 답변을 준비중 입니다. 2 Views  25-07-31 13:37  제품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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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상위노출 즉,우리가 알람 소리를 듣기도 전에 아이들은 이미 알람이 울릴 준비 중이라는 걸 눈치채는 거죠!스마트폰 알람은 울리기 직전 화면이 켜지고,집사의 수면 사이클이나 깨어나는 시간을 감지해서 같이 움직이기도 해요.알람이 울려도 바로 밥을 주는 게 아닌고양이의 청각은 사람보다 훨씬 예민해요.하지만 고양이도 패턴에 매우 민감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학습되지 않도록 우리 집 루틴을 조절해주는 것도 집사의 몫이라고 생각해요.실제로 여름이 되고나니까 고양이들이 점점4가지를 적어보려고요이제 집사가 일어날 시간이군?다른 집사님들도 공감하실 것 같은데고양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는고양이의 인지능력 + 환경 적응력 + 생활 리듬이여름이는 알람 울리는 동시에 머리맡에서 “야옹!”하면서 절 쳐다보곤 해요.세번째, 집사와 살며 사회적 동기화가 됨저희 애들은 알람이울리기도 전에 아니면 울리자마자 고양이가 먼저 반응해서 깨우러 오는데요.고양이들 머리 쓰담으며 하루를 시작한답니다.가끔은 내가 일어나야겠구나~ 싶어서알람소리에 반응하는 이유!!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반응하는거예요!오늘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매일 같은 시간에 밥을 줬다면, 그 타이밍을저희 고양이들은 아침 알람 울리기 5분 전에 와서 얼굴에 헤드번팅하며(기다리는 습관 방지)좀 있다가 주는 교육이 필요해요.반겨주는 고양이들이유를 알고 나니 더 사랑스럽지 않으신가요?저는 솔직히 고양이들이 알람보다 먼저 깨워주는 게 귀엽고 고마워요ㅎㅎ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따로 있죠.하면서 미리 다가오거나 깨우는 거죠.절 깨우는 시간이 빨라지는 거 있죠?고양이가 알람소리에 먼저 반응하는 이유아주 빠르게 기억하고 학습하는 특징이 있어요.고양이가 알람 = 밥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고고양이도 집사들과 오래 살면 생활 리듬이솔직히 사람은 거의 반복되는 하루를 보내는데,이런 방식으로 루틴을 조절해 주면,종합적으로 인식하고두번째, 소리에 민감한 고양이의 청각과도한 기대를 줄일 수 있어요. “땀이 줄줄… 업무집중 방해” VS “에너지 절약 기조 유지해야” 1980년 관공서 온도 기준 설정 공무원들, 근무환경 개선 요구 환경단체, 전력수급 문제 우려 낮 최고 기온이 38℃를 넘나드는 극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자체와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직원들 사이에서 ‘28℃’로 규정된 관공서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두고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45년 동안 고정된 적정온도에 대해 폭염 강도와 근무 환경 등에 맞춰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내부에서 분출되는 반면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국가 에너지절약 기조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경기남부의 한 시청 공무원 김정준(가명)씨는 사무실 내에서 1시간 이상 업무를 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실내 에어컨이 중앙냉방으로 28℃에 맞춰져 있어 앉아 있기만 해도 계속 흐르는 땀에 업무 집중이 힘들다는 설명인데, 결국 직접 구매한 2개의 탁상용 선풍기에 의존하며 버티는 상태다.실제 최근 김씨처럼 더위를 호소하며 에어컨 온도를 낮춰달라는 내용의 게시글이 도내 지자체별 내부 게시판에 반복해서 올라온 것으로 파악됐다.김씨는 “더위를 잘 타는 편이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버틸 만 했다. 그런데 올해는 40℃ 가까운 온도에 일에 집중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내가 덥다”며 “일하는 건물과 사무실 내 에어컨이 노후화된 점도 한몫한다. 낮 시간대라도 실내 온도에 대한 유동적 운영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처럼 정부가 규정해 놓은 공공기관 실내 적정온도 기준에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1980년 ‘정부 및 정부산하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대책’으로 동절기 18℃ 이하, 하절기 28℃ 이상이라는 관공서 온도 기준을 처음 만들었다. 이후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냉방설비 가동 시 평균 28℃ 이상으로 실내 온도를 유지”하라는 지침을 유지하게 됐다. 해당 규정은 지자체, 공기업, 경찰과 소방 등 관공서 대부분이 적용된다.기관 건물 및 냉방시설 노후화 정도나 근무 환경과 상관없이 28℃로 고정돼 있어 폭염 강도보다 기준이 경직적이라는 불만이다.실내 온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기관 평가에 부정적으로 반 홈페이지상위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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